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가 맞는데 애매해서 나중에 뒷말 안 나오게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첫 계약서는 4개월로 근로종료일이 적혀 있었는데 두 번째 재입사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고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쓸 줄 알고 언제까지 한다고 서로 합의를 안 하고 근무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하도 안 쓰길래 저번처럼 4개월만 할 수 있다고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도 근로계약서를 끝까지 쓰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두번째 재입사 후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 중간에 첫 근무때처럼 4개월만한다고 한 것이 자칫 자진퇴사로 될 여지가 있을까봐 혹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이며, 현재 상황은 '구두로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계약'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네가 4개월만 한다고 해서 그만두는 거 아니냐(자진퇴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방어하려면, 퇴사 시점의 대화나 서류에서 이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면 사유란에 '개인 사정'이 아닌 **'계약 기간 만료'**라고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만약 회사 양식에 '자진 사직' 문구가 있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별도의 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이 근로자가 정규직(무기계약직)인데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계약(4개월)의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근로도 동일한 기간(4개월)을 조건으로 구두 합의 하에 시작한 것"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십시오. 중간에 언급한 4개월은 '사표'가 아니라 '계약 종료 시점의 확인'일 뿐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이직 사유 코드 32번(계약만료)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퇴사 직전 혹은 직후에 인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사유를 '계약 기간 만료'로 처리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그럼에도 ​만약 회사가 거부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면, 앞서 확보한 문자 등 대화 내역과 '첫 번째 4개월 계약서'를 증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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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