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가 맞는데 애매해서 나중에 뒷말 안 나오게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첫 계약서는 4개월로 근로종료일이 적혀 있었는데 두 번째 재입사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고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쓸 줄 알고 언제까지 한다고 서로 합의를 안 하고 근무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하도 안 쓰길래 저번처럼 4개월만 할 수 있다고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도 근로계약서를 끝까지 쓰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두번째 재입사 후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 중간에 첫 근무때처럼 4개월만한다고 한 것이 자칫 자진퇴사로 될 여지가 있을까봐 혹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