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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돌고래244
고매한돌고래24424.04.24

사직서를 안받아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월부터 근무 시작 후 여러 이유들때문에 4월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5월까지하고 관둔다고 했으나 근로계약서 상 사직서는 2개월 전에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

6월까지 근무해야 한다해서 사직 일자를 6월로 적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다시보니 "사직서를 2개월 전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사직일자는 합의 가능하다"라고 적혀있어 다음날 출근해서 사직 일자를 5월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합의 의사 없다 무조건 2개월 후에 퇴사해야한다며 저의 사직서를 반려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5월 퇴사 의사를 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자꾸 사직서를 안받아줄 것이며, 회사 절차 대로 진행할 거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다른 직원에게는 승인되지 않은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퇴사를 승인 안해줘도 5월까지만 하고 출근 안해도 불이익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라도 손해배상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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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원하는대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수락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상기 문구만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