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매한돌고래244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정차 중에 킥보드를 탄 미성년자가 사이드미러를 박았어요. 수리비 청구하면 100프로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아파트 단지 안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도중 앞 차 때문에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탄 미성년자가 제 차로 돌진해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박았습니다.(헬멧 미착용에 한 손엔 우산 들고 이어폰도 끼고있었습니다..)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박고 넘어졌는데 계속 괜찮다고하여 번호를 교환하고 보냈습니다. (학생말로는 돌에 걸려서 킥보드가 오작동했다고하네요)집에 와서 학생 부모님한테도 상황은 알렸습니다. 박아서 아프지만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서 지켜보겠다고했구요.근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보니 아까 박은 사이드미러가 작동이 불완전해서 수리비를 받고자하는데 수리비 100프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학생 병원비가 발생하면 저도 비용을 내야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황 상 과실 비율이 100대0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리비 받으려했다가 치료비 내줘야할까봐 걱정입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를 안받아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1월부터 근무 시작 후 여러 이유들때문에 4월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5월까지하고 관둔다고 했으나 근로계약서 상 사직서는 2개월 전에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6월까지 근무해야 한다해서 사직 일자를 6월로 적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다시보니 "사직서를 2개월 전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사직일자는 합의 가능하다"라고 적혀있어 다음날 출근해서 사직 일자를 5월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그러자 회사에서 합의 의사 없다 무조건 2개월 후에 퇴사해야한다며 저의 사직서를 반려한다고 합니다.그래도 저는 5월 퇴사 의사를 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자꾸 사직서를 안받아줄 것이며, 회사 절차 대로 진행할 거라고 말합니다.예전에 다른 직원에게는 승인되지 않은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퇴사를 승인 안해줘도 5월까지만 하고 출근 안해도 불이익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혹시 라도 손해배상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