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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후 주말에 간단한 알바는 이중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겸직(이중 취업)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곳이 많으나, 겸직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징계 등 인사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하고 그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말 아르바이트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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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구두통보 후 한달 지나면 안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사직서를 만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구두, 문자, 전화 등 형식을 불문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다만 문제는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인데, 알고계신바와 같이 사직의 효력은 사직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30일 뒤에 발생하나 당사자간 분쟁 발생 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자 등으로 9/19에 사직 통보를 한 점을 명시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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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지 않는 최대한의 야근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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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또한 퇴직금 중간정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중간 정산을 해줘야하는 것은 아니라 거부할 수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⑥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⑦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⑧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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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위의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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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으로 받은후에 바로 일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만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되시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바로 근로를 시작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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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카운트하는 것으로, 평일5일 및 유급주휴일 1일까지 1주에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위의 기준에 따라 질문자님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총 182일로 계산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기간 중 결근한 날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일수 미달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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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언제까지 기다려야 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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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무급인지 유급인지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법에서 정하고 있듯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고,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 공단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2.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휴가 등 일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준용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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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65세이전에만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먼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고용보험 제10조에 따라 일부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외되는데, 그 중 하나의 사유로 만65세가 지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만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획득하여야 하며, 만65세가 도과한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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