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몇살까지인가요.
회사마다 다른거 같은데.한국 기업들의 정년은 몇살까지인지요?공무원들은 60세이상이라는 말도 있던데.병원은 정년이 몇살까지인가요.제가 다니는 곳은 58세가 정년인데.제 아내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중인데.정년 나이를 모른다는데.앞에 근무하시던분이 55세에 정년퇴임했다는데.아직도 55세를 정년으로 하는곳이 있다는게 신기하고 이걸 업장에서 정하는건지.아니면 정부에서 정한것을 따르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제19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년을 정할 때에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만일 만 60세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2. 통상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정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의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정년은 60세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60세를 넘는 범위에서 사업장에 따라 상이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법 제19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만 60세가 의무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