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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268
다람쥐 26822.10.11

실업급여 마지막으로 받은후에 바로 일해도되는건가요?

6일에 마지막 실업급여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7일부터 바로 일용직이던 뭐던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켜도 괜찮은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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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일에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았따면, 7일부터는 실업인정일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만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되시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바로 근로를 시작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면 취업이 이루어지더라도 별도로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상태라면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기존에 수령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일에 마지막 실업급여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7일부터 바로 일용직이던 뭐던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켜도 괜찮은건가요 ?

    >> 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모두 종료되셨다면 그 이후에는 취업하셔서 근로소득 활동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은 구직활동이 요건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동시에 실업급여까지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이미 수급이 모두 완료되었으니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