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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연속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퇴사 및 재입사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얼마 이상 단절 되면 연속성이 없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판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형식적인 일수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재입사하면서 채용된 경위, 방법, 당사자의 동기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사 및 재입사를 사실상 연속적인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각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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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미포함?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휴업한 기간은 계속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776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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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통상적인 경우 회사에서 임금 지급기일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 역시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근무해 왔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다투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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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력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기간 만큼 보장해야 하므로 이를 사측 이유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육아휴직은 최대 3번으로 나누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초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은 추후 사용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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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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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위의 사례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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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퇴직금 지급 및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 요구하려면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이 전제되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해당되겠지만,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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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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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하는데180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정기간 있지 않다면 6개월 근무 만으로 충족되진 않습니다.또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지속되었어야 하므로 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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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10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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