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7월10일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받을 월급이 6월, 7월 월급인데요. 저희가 월급날이 매월 20일 입니다. 저는 그래서 퇴사하고나서 월급을 점장님한테 물어보니 6월달 월급은 7월20일에 주고 7월달 월급은 8월20일 날 준다고 합니다. 원래 그만두게 되면 급여날 상관 없이 14일 이내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6.7월을 한꺼번에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 7월10일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받을 월급이 6월, 7월 월급인데요. 저희가 월급날이 매월 20일 입니다. 저는 그래서 퇴사하고나서 월급을 점장님한테 물어보니 6월달 월급은 7월20일에 주고 7월달 월급은 8월20일 날 준다고 합니다. 원래 그만두게 되면 급여날 상관 없이 14일 이내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6.7월을 한꺼번에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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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해하고 계신 바가 맞습니다.
2. 금품청산에 관하여 지급기일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매월 급여날에 지급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해당 시기를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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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알고 계시는 바가 맞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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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 회사에서 임금 지급기일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 역시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근무해 왔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다투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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