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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127
대단한뱀12722.03.11

알바생이 퇴직후 14일 이내로 월급 지급하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일하는게 맘에 들지 않은 알바생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이번달 15일에 2월분 월급 다음달 15일에 3월분 월급을 지급한다고 했었습니다

알바생은 퇴직후 14일이내에 무조건 지급하라고 하내요

개업한지 20일도 채되지 않아 이번달 편의점정산금으론 줄수있을거 같지 않아 3월달 급여를 다음달에 주려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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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동법 제37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정기지급일 관계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