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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열심히하는살모사
알바하는 고딩인데요
하루종일 학교갔다 알바갔다 알바끝나면 9시라서
내 시간이 너무 없는것같아서 그만뒀어요
사장니밍 일했던 알바비를 14일 이내로 줘야한다는 글이 있던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임금지급 연기 합의 등)이 없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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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