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웃는노린재290
잘웃는노린재29024.01.06

14일간하는 알바를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비가 들어오나요?

근로계약서는 거기 알바사장님께서 단기라고 작성 안하셨습니다 하루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아닌거같아서 끝나고 당일저녁쯤 못하겠다고 연락드렸는데 당일 알바비는 그쪽 사장님이 본인의 대표노무사와 상의후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14일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신다 하셨는데 만약 14일이 넘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만 일을 하였어도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여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알바를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기한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였고, 미지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일했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