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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스컹크20
순박한스컹크2023.07.16

아르바이트 급여는 급여일 상관없이 15일 안에 입금 처리 해야 하나요 ??

아르바이트가 본인사정으로 일하다 중간에 그만뒀는데

처음 면접때 1일부터 말일 까지 일한 급여가 다음잘 16일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만 뒀으니 1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지급 안하면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내요 이런경우 무조건 지급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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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돈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최종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이후 30일 이후가 되어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그 이후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양해를 구한다면 월급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으나 여의치 않다면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기 떄문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한 다음 임금일에 정산하도록 정하는 등의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처음 면접때 1일부터 말일 까지 일한 급여가 다음잘 16일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만 뒀으니 1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지급 안하면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내요 이런경우 무조건 지급 해야 하나요 ??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사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사한 직원에게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한 날에 사직을 수리한 때는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임금 등 산정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직원과 별도로 14일 이후에 지급하고 수령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출석하여 조사 받는 등 이런저런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왠만하면 지급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이 입금되어야 하며, 초과 시 연20% 지연이자가 일마다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초과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지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을 승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