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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잘먹는조랑말
가장잘먹는조랑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미지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원래 급여일은 15일이고, 근무 하기전부터 사정이있어 주급으로 받아야하고, 주급으로 주기로한곳이 있다하니 2주마다 정산을 해주기로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첫 정산일부터 급여를 나눠주겠다고 하여 불안했지만 알았다하고 나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급해달라고 하니 돈이없어 15일에 주겠다고합니다. 따졌더니 원래 급여일은 15일이고 그동안 사정봐줘서 배려해준거라고 합니다.

원래 2주 더 일하고 그만두기로하였는데 돈을 못주겠다고 해서 사장이랑 싸우다 돈을 안주면 2주 더 못하겠다고 하고 그만뒀습니다.

일한지는 두달 꽉 채웠고 상시근로자 5인 안됩니다

15일에는 주겠다고 한 상황이고 저는 계속 2주마다 받아왔고 미리 어떠한 얘기도 못들은 상황입니다

사정이 있어 기다릴수가없는데 빨리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성 미작성으로 신고하려는데 당일 그만두겠다고 한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진짜 너무 화나는데 돈없다고 모르쇠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시 근로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