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미지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원래 급여일은 15일이고, 근무 하기전부터 사정이있어 주급으로 받아야하고, 주급으로 주기로한곳이 있다하니 2주마다 정산을 해주기로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첫 정산일부터 급여를 나눠주겠다고 하여 불안했지만 알았다하고 나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급해달라고 하니 돈이없어 15일에 주겠다고합니다. 따졌더니 원래 급여일은 15일이고 그동안 사정봐줘서 배려해준거라고 합니다.
원래 2주 더 일하고 그만두기로하였는데 돈을 못주겠다고 해서 사장이랑 싸우다 돈을 안주면 2주 더 못하겠다고 하고 그만뒀습니다.
일한지는 두달 꽉 채웠고 상시근로자 5인 안됩니다
15일에는 주겠다고 한 상황이고 저는 계속 2주마다 받아왔고 미리 어떠한 얘기도 못들은 상황입니다
사정이 있어 기다릴수가없는데 빨리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성 미작성으로 신고하려는데 당일 그만두겠다고 한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진짜 너무 화나는데 돈없다고 모르쇠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시 근로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