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지급 지연& 임금체불로 퇴사하려합니다
매달 15일이 급여일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2월 29일로 나와있고
면접보고 며칠뒤에 전화와서 29일부터 나오라고 한거 녹취록도 있는데
그날을 면접일로 치고 다음날부터 나온걸로 치자하고 보험은 1월부터 적용하겟다고 하시는거에요
것도 모자라서 통장사본 민증 다 드렸는데도 1월15일부터 며칠이지나도록 통장에 돈 들어온게 없어서 여쭤보니
이월해서 2월15일에 1월급여랑 같이 나갈거라고 전에 말하지 않았냐 하시더라구요 저는 들은게 없는데..
ㅎ......12월 나온거 안주거나 2월15일이 설날이라.........연휴 끝나고나서 급여 지급할까봐 좀 쎄하기도하고ㅜ
저 진짜 다달히 나가야할 요금도 있는데.... 기름값도 없어서 부모님께 빌렸어요...
그리고 10시부터 근무 시작인데 대뜸 아침9시에 전화와서
뭐 보내달라한거랑 휴무일에 카톡으로 일시킨거 기록 다있습니다
진짜로 쎄한게 한둘이아니라 퇴사할지 고민이에요
물론 첫날에 임원분들 뵙고 딱히 업무본것도 거의 없긴하지만 그게 저때문도 아니고
저 원래 안내해주시려던분이 갑자기 출장잡혀서 부재중이라고 당일 말씀해주셔서 쭉 대기타다가 거기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쓰잘데기없는얘기들 하는거 들어주고 컴퓨터세팅하고 자잘한 서류작성 업무보다가 원래 점심시간 12시부터1시인데 밥도 못먹고 계속 부사장 비위맞쳐주다가 2시되고나서야 점심먹고.... 제 입장에선 에너지소모+유류비+시간이 들어갔으니까..... 억울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12월분에 대한 임금은 1월 1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이를 지연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청구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