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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20.03.25

급여 미지급 에 대한 질문 다시한번 봐주세요

입사하여 15일만에 업무수준이 안맞아서 퇴사하고 15일 에 대한 급여청구를 했지만 대표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만두는것도 4주전에 통보 해주고 가야지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고 그만두는 경우가 어딨는가 일단 대책회의를

하여 연락 을 줄테니 집에서 기다리게

그래서 기다린지 2일만에 적임자 와서 더이상 근무를 할필요 없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급여일 이고 해서 15일치 일한 노임을 받으려고 협의해보니 대표자 입장

급하게 임시직원을 구해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임시직원이 언제갈지 모르는 상황 인데 앞전에 일한 노임은 줄수없다 손해배상 청구 할수도 있다 연락 하지마라

고 합니다

사업장에 피해를 줄뻔 한거지 아직 손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급여 지급을 요청 하면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한달 매출이 대략 천만원 정도 발생 하는데 그만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고 큰소리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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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함이 원칙임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임금청구권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1. 공백을 두었던 기간이 2일뿐이라는 점, 2. 사용자가 2일 간 출근을 하지말라고 명령하였던 점, 3. 2일의 짧은 기간에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이 의문이며, 4.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야하나 손해입증이 쉽지 않은 점 등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급여를 회사에 다시 요청하시되,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사업의 피해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여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금채권과,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야기시켜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 그동안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을 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고, 회사는 질문자님의 급작스런 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