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는데 어떡하죠?
제가 8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였고 사직서도 그날 썼어요 퇴직금이랑 마지막급여를 14일 이내에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irp 계좌 만들어서 사본 보내달라고 9월 10일쯤 연락이 왔고 전 퇴직금이 300이상이 아니라서 제가 9월 15일에 일반 계좌로 지급해달라고 메일 보냈습니다.. 아직도 답변이 없고 어제 인사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오시면 전달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도 연락이 없네요.. 월급날이 25일인데 이러다가는 25일에 들어오겠죠? 실업급여 서류 때문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도 제출하셔야하는데 9월 초에 말했지만 아직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미 기한이 지났으니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내일 들어오면 굳이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안 해주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직확인서 확보 후에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둘다 빨리 안 해주면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혼내주세요. 신고하면 일정부분 치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잔여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