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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몽구스122
쾌활한몽구스12221.04.15

아르바이트 해고당했을 때 2주안에 급여를 지급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제 짤렸는데..

4월 급여를 여쭤보니 다음달 15일에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달 15일 지급이라고는 되어있는데

해고당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2주안에 지급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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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