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해고당했을 때 2주안에 급여를 지급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제 짤렸는데..

4월 급여를 여쭤보니 다음달 15일에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달 15일 지급이라고는 되어있는데

해고당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2주안에 지급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