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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젊은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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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사하고 월급을 15일이후에 준답니다

월급일은 매달 15일입니다.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인데 사장에게 물어보니 이번달 월급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15일이 지난 다음에 지급되는거라고 합니다. 거짓말 치는걸 알아서 너무 열받는데 혹여나 사장말처럼 14일이내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법 사항인거죠? 이럴경우 연체이자 청구의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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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합니다.

    연체 이자는 법원을 통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금품 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 잔여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연20%의 가산이자를 더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연이자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벌금형 가능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 후 금품청산 기한을 지나서 잔여 임금 등이 지급 되었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월급일과 무관합니다.

    그 기한을 넘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기에 노동청 단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법원을 통해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