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궁금합니다
월급일이 10일인데 예를들면 5일있다가 15일에 준다면 주긴줬어도 사용자는 처벌받나요?
약속된 월급일이 늦어졌으니까요. 그리고 퇴사후 14일이내 월급을 안준경우에도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 월급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실제 지급은 했더라도 지급기일을 어겼다면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시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마찬가지로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 또는 반복적인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급여일을 하루라도 어기면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 어겼다고 신고하지도 않고 설령 신고하더라도 선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설령 근로자가 신고하더라도 곧장 지급이 된 경우라면 대체로 선처가 됩니다. 단, 근로자가 악감적으로 끝까지 처벌을 요구하면 최소한 검찰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검찰에서 선처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처되지 않아 처벌되는 경우 벌금형이 되는데 이정도로 가벼운 사안은 벌금 몇십만원 선에서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일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금품청산이 14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지급이 제대로 되었다면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