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시 15일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매달 15일이 급여날입니다
4월 3일부터 근무해서 31일까지 근무한 것을 5월 15일에 받았어요
그럼 15일치가 비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퇴사 할 경우
8월 한달 월급 + 15일치 분을 받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 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는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15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8월 월급만 지급 받는 것이지 추가로 15일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5.4.3 입사한 경우 2025.5.1 ~ 5.31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이미 2025.6.15 받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15일치는 다음달 급여지급일에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불분명하나,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은 모두 퇴사 후 14일내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다음 달 15일에 받는 방식입니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한 임금은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한 임금과 합산하여 6월 15일에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15일분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에 퇴사를 한다면 적어주신대로 8월급여 전액에 더하여 15일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 근로자가 급여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정산받을 임금은 마지막 근로일에 따라 달아질텐데요,
만약 9월15일까지 일을 하시고 퇴사를 하신다면
말씀하신대로 8월 월급과 (9월에 일한) 15일치를 정산받게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15일에 퇴사한다면
7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8월 15일에 지급될 것이고
8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근로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급여 체계라면 퇴사 시 8월 급여와 함께 처음 근무 시작 시 밀린 15일치 급여도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3.~4.31. 기간에 대한 월급여는 5.15.에 지급받고, 5.1~5.31.에 대한 임금은 6.15.에, 6.1~6.30.에 대한 임금은 7.15.에, 7.1~7.31.에 대한 임금은 8.15.에, 8.1.~8.31.에 대한 임금은 9.15.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8.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모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15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