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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타조3
쌈박한타조3

알바 퇴사 시 15일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매달 15일이 급여날입니다

4월 3일부터 근무해서 31일까지 근무한 것을 5월 15일에 받았어요

그럼 15일치가 비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퇴사 할 경우

8월 한달 월급 + 15일치 분을 받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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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 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는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15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8월 월급만 지급 받는 것이지 추가로 15일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5.4.3 입사한 경우 2025.5.1 ~ 5.31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이미 2025.6.15 받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15일치는 다음달 급여지급일에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불분명하나,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은 모두 퇴사 후 14일내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다음 달 15일에 받는 방식입니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한 임금은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한 임금과 합산하여 6월 15일에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15일분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에 퇴사를 한다면 적어주신대로 8월급여 전액에 더하여 15일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 근로자가 급여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퇴사 후 정산받을 임금은 마지막 근로일에 따라 달아질텐데요,

    만약 9월15일까지 일을 하시고 퇴사를 하신다면

    말씀하신대로 8월 월급과 (9월에 일한) 15일치를 정산받게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15일에 퇴사한다면

    7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8월 15일에 지급될 것이고

    8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근로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급여 체계라면 퇴사 시 8월 급여와 함께 처음 근무 시작 시 밀린 15일치 급여도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3.~4.31. 기간에 대한 월급여는 5.15.에 지급받고, 5.1~5.31.에 대한 임금은 6.15.에, 6.1~6.30.에 대한 임금은 7.15.에, 7.1~7.31.에 대한 임금은 8.15.에, 8.1.~8.31.에 대한 임금은 9.15.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8.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모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15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