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근무 후 퇴사 시 15일만 근무해도 한달 월급 다 받을 수 있나요?

2021. 03. 20. 09:47

퇴직금관련 질문 입니다.

퇴사 시 5년근속일 경우 15일만 근무해도 그달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거지 궁금합니다.

1월 15일자 퇴사이면 1월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까지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사용한 기간까지 급여산정하여 지급하지만, 5년이상 근속이라는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 상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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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닙니다.

    • 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월급형태로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월급여×15일÷31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3. 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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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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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5년 이상 근속인 경우 15일만 근로하는 경우 그달 월급을 다 지급받을수 있다는 법규정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별 기업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써 질문자님 회사의 규정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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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몇 년 근속이든 상관 없이 중도 퇴사하였다면, 해당 일만큼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이 15일분 이상이 되어 마치 1개월분 급여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이는 당초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급여를 추가로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1. 03. 2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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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다 받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라면 일할 계산을 합니다. 즉 달의 31일까지 있는 달이라면 31일로 나눈 금액의 15일을 곱한 금액으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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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그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2021. 03.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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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 시 급여계산은 출근일수에 비례한 일할계산이 통상적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질의와 같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규정 내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3.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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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날에 대해서는 일할로 가산됩니다.

                  즉, 1월 15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월 한달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5일 만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산정방법 > :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감사합니다.

                  2021. 03. 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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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시 5년근속일 경우 15일만 근무해도 그달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거지 궁금합니다.

                    1월 15일자 퇴사이면 1월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급은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15일 근로한 것이고 산정기간이 1일부터 월말이라면 15일치에 대해서만부여될것입니다.

                    다만 회사내규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2021. 03. 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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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1개월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일할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2021. 03. 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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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노동유임금, 무노동무임금 원칙입니다.

                        혹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한다는 의미라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이를 사용하여 쉬게 된다면

                        그 쉰 날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2021. 03.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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