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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부전나비214
기막힌부전나비21423.07.11

급여를 계산할 때 퇴사일이 5.15인 경우 5월의 근무일수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상담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이 5.15인 경우 5월의 근무일수는 15일로 계산해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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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는 5월 급여를 31일로 나눠 15일을 곱해 지급합니다.

    시급제는 15일을 떠나 실제 근무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따져서 지급하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5일까지 근무한 경우 일률적으로 15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무급휴무일은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에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중도퇴사자에 대한 월급여 계산 시 일할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면 5/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월급여는 '월급x15/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5일에 퇴사하더라도 퇴사일은 근무일수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무급휴일 등은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할 것입니다. 따라서 15일 미만의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보통 1일~말일까지 급여산정기간에 해당하고, 월급제이신 경우 5월 15일 퇴사시 1일~15일까지를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15일까지 일하고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한달 월급여 중 15일치의 임금에

    대해서만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에 관하여 법률은 없으며, 실무에서는 해당 월 전체일수 대비 재직일수로 하거나, 전체 근무일수 대비 근로일수로 합니다. 즉, 5월이라면 통상임금* 15/31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단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일수라는 개념은 맞지 않고 재직기간이 15일이면 5월은 31일까지이므로 월급*15/31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5.15.까지 근무한 때는 퇴사일은 5.16.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