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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잉어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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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린 아르바이트 알바비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제가 사장과 싸우고 7월 17일에 아르바이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한 알바비를 해고 당일 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해고당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17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것이라면 7월 31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고 등의 사유로 퇴직하게 된경우 지급기일 연기에 대한 별도 노사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임금체불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사유는 사직 + 해고 + 권고사직 관계 없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025.7.17일에 해고된 경우 사업주는 이 날 기준 14일 이내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업주가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 등으로 인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