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린 아르바이트 알바비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제가 사장과 싸우고 7월 17일에 아르바이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한 알바비를 해고 당일 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해고당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17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것이라면 7월 31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고 등의 사유로 퇴직하게 된경우 지급기일 연기에 대한 별도 노사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임금체불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사유는 사직 + 해고 + 권고사직 관계 없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025.7.17일에 해고된 경우 사업주는 이 날 기준 14일 이내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업주가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 등으로 인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