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에 월급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7월 9일부터 시작해서 8월 14일까지 일을 했는데 7월 월급도 8월 7일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직접 말을 해서 8월 8일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8월 8일이나 7일까지 일 한 것이 아니라 7월 말일까지만 일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 그만두고 일주일 뒤인 21일에 8월에 일한 월급이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에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초과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급여는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처럼 급여지급일에 지급된다면 처벌까지는 힘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