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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도움되는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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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월급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7월 9일부터 시작해서 8월 14일까지 일을 했는데 7월 월급도 8월 7일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직접 말을 해서 8월 8일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8월 8일이나 7일까지 일 한 것이 아니라 7월 말일까지만 일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 그만두고 일주일 뒤인 21일에 8월에 일한 월급이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에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초과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급여는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처럼 급여지급일에 지급된다면 처벌까지는 힘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