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부탁합니다
주3일근무이며 계약직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개인병원) 연차가 있나요?퇴직금은 있는데 연차도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할 때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1개월 동안 발생하며,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출근율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적용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추단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i)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것, i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 iv)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 80% 이상,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개근을 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3일 근무하는 경우 1주간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연차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차발생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연차일수는 단시간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시간근로자라면 병원의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비례한 시간으로 부여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3일근무이며 계약직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개인병원) 연차가 있나요?퇴직금은 있는데 연차도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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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적용되면 아마 연차유급휴가 제도도 적용될 것입니다. (퇴직금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3일근무이며 계약직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개인병원) 연차가 있나요?퇴직금은 있는데 연차도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주3일근무가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부여되며, 1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연차휴가 관련한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