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2022. 02. 12. 11:21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년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연차수당을 요구합니다.

지급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인원은 3명이고, 1년이상 근무자중 3.3으로

지급하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02. 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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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받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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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년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연차수당을 요구합니다.

      지급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인원은 3명이고, 1년이상 근무자중 3.3으로

      지급하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하루 근무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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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수당 또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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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분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2. 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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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02. 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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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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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022. 02. 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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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2. 02.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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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떄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별도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바, 연차수당을 지급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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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2.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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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를 때 본 사업장은 상시은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2. 02. 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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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의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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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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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2. 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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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미사용 분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명시하는 등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3.3% 사업소득공제자이든 근로소득공제자이든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합니다.

                              2022. 02.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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