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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붙었는데 3일동안 몆시간만 일하고 잘렸는데 그래도 일한 시간동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업무 관련하여 실시된 교육이라면, 해당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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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 처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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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년퇴직을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할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년 도달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나 기한은 없습니다. 회사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정년 도달 및 근로관계 종료를 알 수 있도록 적절히 안내하며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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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지정된 휴식시간에도 임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가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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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대와 야간근로시간대가 겹치는 경우,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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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해주세요 계산 시간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주 2일 모두 개근한 경우 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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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제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기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이고, 일정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지원대상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 대표번호(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여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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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강제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의 근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자를 출근하도록 할 때에는 사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사전 동의 문구가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휴일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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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년차발생일 날짜 기준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2년 8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년 8월 11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1년 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3년 8월 11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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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의 일부만 일한 직원의 최저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월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에 관한 자체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월 급여액 / 달력상의 일수 x 해당 월의 근무시간, ② 월 급여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 포함) 등기업에서는 하나의 일할계산 방식을 정한 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유의할 점은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x 근로시간 x 유급 근로일수(주휴일 포함)"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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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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