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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6월 1일까지로 정하였다면, 1년을 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계약기간(1년)이 종료된 후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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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하루 법적 휴식 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법정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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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3일하고 그만두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혹은 한 시간을 일하였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3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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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조만간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말에 일을하게 됐을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주말이 아닌 평일을 휴일(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휴일로 정한 날이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어떻게 정하여져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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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명 혹은 날인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회사측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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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사업장의 통일된 인사관리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직종 및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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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남은건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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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못쉬는날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근거하여 휴일을 보장받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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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5월 29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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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법에 18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얼마까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한액이 1일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 시점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 시점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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