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 단위로 산정하게 됩니다. 한 주가 월말부터 월초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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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직연금 관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형 IRP 계좌의 금융사가 회사의 퇴직연금 금융사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수령액은 근로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IRP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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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 직장에서 52시간이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아직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1주 최대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시간 1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1주의 근로시간 한도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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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회사의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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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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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돨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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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 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부당한 징계에 대하여는 해당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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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x 8 x 시급따라서, 1일 7시간, 주 4일을 근무하며, 시급이 1만원인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28시간/40시간)×8시간×10,000원=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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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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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사 또는 식대 제공은 복리후생의 영역이므로, 사업장에서 식사 또는 식대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각 사업장 별로 식사 또는 식대 제공 여부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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