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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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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자격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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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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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쉬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15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실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최소기준이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필수기재사항이며, 실무상 휴게시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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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대체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각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즉, 2022년 10월 9일(한글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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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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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 당월퇴사경우 4대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사한 후, 같은 달에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일할계산한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율(0.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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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 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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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발생연차 대비 사용 연차가 많을때 급여 공제 가능 여부 법적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과다 사용한 경우, 실무상 퇴사 시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하며,연차유급휴가 사용 신청서에 선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점에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선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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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주휴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총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9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 16시간/40시간x8시간x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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