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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직원 육아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의 경우,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류가 부여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장 내부규정 및 근로계약서, 기존의 휴가 지급 관행 등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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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서 보수를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총 10시간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8시간×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결근하지 않은 경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가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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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승낙하면 주52시간 이상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정근로시간 한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1주 52시간 한도에서 근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일정기간에만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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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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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직후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6일, 1일 12시간씩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매주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미지급 임금(미지급 주휴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2020년 4월 6일부터 2023년 08월 17일까지라면, 해당 재직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사업주가 3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액수 산정 내역과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에 임금이 입금된 내역, 출퇴근 스케줄, 전화, 문화, 카카오톡 내역 등)를 지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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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에 계약직 입사해서 65세에 재계약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 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고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64세에 입사하여, 만 65세에 재계약을 하고 그 후 회사 측의 재계약 거부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최종 판단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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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연장,휴일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기본급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전액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과는 별개로, 연장,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식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으로 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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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2022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3월 중 퇴사할 경우, 해당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위 계산식에 대입하여 세전 퇴직금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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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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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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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 미가입분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됩니다.4대 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부담하여야 하며,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만)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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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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