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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간하는 알바를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비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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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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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알바하는날이 아니면 돈을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이 아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만약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해당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2배)위와 달리,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출근하여 일할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일 경우: 1.5배)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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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0시간 근무, 남은시간 8시간씩 근무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일 20시간(기본 8시간+연장 12시간)을 근무하고, 4일간 8시간씩 총 32시간을 근로하여 1주간 52시간을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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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직(근로내용의 변경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부당한 전직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전직처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계약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전직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처분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전직처분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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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임금지급 14일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노사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경우, 합의한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질의 내용과 같이,특정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1월 5일이고, 퇴직일이 1월 6일이라면, 1월 6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월 19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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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으로 바뀌면 연차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기존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청구권은 유지되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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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를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년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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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2배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질문 내용과 같이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약 2달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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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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