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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하고, 간헐적으로 초과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질문의 내용과 같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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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월~금)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특정 주에 월~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이 정해진 근로자라면,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때, 결근일의 임금과 결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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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한달 뒤 지급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노사 간에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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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이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러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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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가 발생할시 주휴수당도 변동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추가 근무를 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특정 주에 5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7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다만, 추가 근무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추가 근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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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당하는 사고는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택 등 주거지와 회사 등 취업장소를 출발지 또는 도착지로 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출퇴근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출퇴근재해 발생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자료실>서식자료 카테고리에서 각종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궁금하신 점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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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 포함하나요 아니면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등법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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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건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산점으로 각각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등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 통장내역의 입금내역,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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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대체 휴일 지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의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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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10월 근로에 대하여는 11월 15일까지, 11월 근로에 대하여는 12월 1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기한 내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만원이 과태료가 부과(과태로 합산액 100만원 한도)될 수 있습니다.신고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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