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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근로자는 휴가가 그해 몇 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 달성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전년도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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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서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해당 기업에 입사한 후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해당 규정은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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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즉,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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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게 된 고령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는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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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주말근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단,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 휴일 근로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과 같은 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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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그리고 식대 중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한 금액(38,288원 초과액)등 이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라면, 기본급 1,779,866원과 식대 중 61,712원(38,288원 초과액)을 더한 금액은 1,841,578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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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인 경우,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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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하며, 이는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소정근로일,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계약서 등에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 7일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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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경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이므로,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 발생 당시 재직하였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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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생리휴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생리휴가에 관한 내용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므로,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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