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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발행해주지 않음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이로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기에 선생님께서도 노동청에 해당부분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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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제가 근로자가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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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근로자가 돌아가시면 교통사고 처리 되나요. 산안법 등 타법도 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말씀주신 상황만으로 보았을때는 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 될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다만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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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 법인으로 되있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법인이 인적, 물적으로 독립성이 없이 동일한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청구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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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연차 쓸 경우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주휴수당에 대한 처리방법을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주의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로 정한 경우가 많음)을 기준으로 앞에 근로제공일 전체가 휴가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즉, 출산휴가, 연차휴가사용으로 모든일수를 출근하지 않았기에 평일 연차사용일수만 임금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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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지급금관련 진행이 더딥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청을 통해 체불금품 확인원을 수령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재 대리, 위임 하신 부분이 노동청단계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노동청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는 과정은 배정되는 근로감독관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한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도움되시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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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마지막 회사기준)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충족됩니다.실업급여는 전직장이 있는지, 산정되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며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기간 및 액수가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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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만료 후 다시 6개월 계약하시는 분의 보험신고 처리절차?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단절 없이(중간에 공백없이) 계속 근로하시는 분이라면 계약연장에 따라 상실 , 재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중간에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맞춰서 다시 취상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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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받았던 연가보상비를 퇴직하면서 한번에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퇴직시에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분에 되해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에 대해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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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서 자면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의료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많은 근로자분들은 평일에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 및 피로감을 주말에 회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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