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 법인으로 되있는 회사?...
실상은 20인정도되는데
연월차가 없답니다. 그래도 배우자는 입장으로 가보고
뭐같으면 신고해야지하고 들어갔는데
여기가 3개의 법인으로 나눠놨더라고요
간부급들은 a법인 팀장급은 b법인 저같은 일반 직원4명은 c법인으로 되있고요
5인미만은 연차없다는 꼼수를 이렇게 쓰나싶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
한달째 다니는중인데 근로계약서 안썼고요
연월차 당연히 없고요
공휴일 일하는데 추가수당 그런거없고요...
점심시간은 말그대로 점심먹는시간이라
밥 다먹으면 담배피고와서 일 시작하더라고요...한시간 휴식x
(전 비흡연자라 바로 업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법인이 인적, 물적으로 독립성이 없이 동일한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청구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법인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