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연월차없는회사, 이런회사는 퇴사해야겠죠?

2019. 06. 24. 08:01

안녕하세요.

지인소개로 근무를 시작하게됬습니다.

2년차구요.



입사시 5인이상의 사업장이지만 가족회사라(저는가족이아닙니다.)

정신없이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최근들어 연월차가 없고 그에따른 수당도 없다는거에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에

저도 잊고있다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 퇴사예정입니다.



질문

1) 연월차는 회사 재량인가요? 법적으로 빨간날로 대체할수가있나요???????????

(법정공휴일은 다 쉬고 여름정기휴가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악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오는 법정피해가있나요?


3) 퇴사시점에서 그동안 못챙긴 연차수당을 다 받는게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JhHR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월차는 회사 재량인가요? 법적으로 빨간날로 대체할수가있나요?
(법정공휴일은 다 쉬고 여름정기휴가가 있습니다.)

-> 연차의 경우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경우 회사에서는 공휴일을 연차 사용일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와 사업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 유효합니다. 보통 영세한 사업장에서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공휴일은 쉬는 날이 아닌, 공무원들의 휴일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이 날을 관공서와 동일하게 휴일로 취업규칙에 반영해 두기는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반영하는 것은 안닙니다.)

2) 근로계악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오는 법정피해가있나요?
->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 지금 고민하시는 연차나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경우 처음 시작하는 근무일자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

3) 퇴사시점에서 그동안 못챙긴 연차수당을 다 받는게 가능할까요??

->연차 수당의 경우 미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는 3년까지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뀐 연차 제도로 인해 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1년 근무를 하지 않아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하루의 연차가 다음달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최초 입사하신 날짜를 확인하시고 연차 갯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회사가 만약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연차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공휴일이 1년에 많이 있으니깐요 )

2019. 06. 2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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