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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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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이니까 괜찮다’는 위력적 언행,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너어선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적용됩니다.현재 말씀 주신 단편적인 행위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종합적 판단은 어려우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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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선거개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급여제한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자영업 및 근로제공으로 소득액 등이 150만원 이상시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사용에는 제한이 될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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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7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시간은 17/40*8로 계산되어 3.4시간이 주휴시간으로 포함됩니다.17시간+3.4시간이 1주 임금에 대한 시간이 될 것이며 20.4시간 ×4.345주 로 산정하면 월급제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되는 형태입니다.다만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한 시급으로 매일 달력일수로 반영한다면, 해당일자를 확인해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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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선거일의 경우 이미 확정되었기에 변경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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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언제로 지정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정해지는 바,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주의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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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차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해당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눈치가 보이는 회사의 분위기가 잘못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기에,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여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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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 근로자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절차위반이 되지 않도록 징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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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습기간 3주동안 일했었는 데, 저와 맞지않다고 생각들어 바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다음달 마지막 날로 사직일이 정해지게 될 수 있으며, 해당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됩니다.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선생님의 퇴사로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입증하고 청구해야하는바, 해당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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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위반의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해고는 서면통지(구체적사유명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너무 과하지 않은지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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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때 증인신청 꼭 5일전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절차의 경우 명시된 것과 같이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담당 조사관님에 따라 이후에도 인정을 해주시는 사례가 있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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