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수습기간 3주동안 일했었는 데, 저와 맞지않다고 생각들어 바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한다고 하십니다..
일을 배우는 데 너무 버겁고 저와 적성이 맞지 않아 오늘 바로 퇴사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쪽에서는 그럴 시 무단퇴사로 간주해 저를 소송한다고 한달은 더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작성했는 데, 마지막 근무일을 6월 9일로 적었는 데, 그냥 바로 관두면 안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90%의 급여를 지급하며, 최소 4주전 퇴사를 통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피해보상을 해야하거나 소송 한다고 적혀있었구요이를 어길 시 정말 저에게 소송을 걸면 피해보상금을 다 지불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