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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선거개표 알바 가능한가요

육휴중인데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선거참관인이랑 개표하는거요! 그거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남겨놓습니다 일회성이기도하구요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거참관인 및 개표에 종사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이고 급여가 150만원 미만이므로 선거참관, 개표참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급여제한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및 근로제공으로 소득액 등이 150만원 이상시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사용에는 제한이 될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측면에서 검토해보건대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위 내용만 본다면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관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월150만 이상이거나 주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지않아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선거참관인이나 개표 관련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다민 혹시나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일반 신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지만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