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한달의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평균내어 계산하게 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0
0
출산휴가 시작일이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이면 종료일과 관계없이 모두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전에 시작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산일에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육아휴직중이어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일자부터 90일은 출산휴가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5.0
1명 평가
0
0
계약직 근무 중간에 연봉삭감해서 재계약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재작성하여 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해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1
5.0
1명 평가
0
0
364일 근로계약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만 1년 근속시 받을수 있는 것으로서,24년 7월 24일부터 25년 7월 23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1년은 충족됩니다.사직일은 마지막 다음 날 으로서 7월 24일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0
0
근로단축중 육아휴직시 연차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에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실제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만큼의 연차휴가를 산정해주어야 합니다.보통 단축 중에는 단축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근로계약서에 단축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해당 기간이 끝난 후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해당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0
0
사장만이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부분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상대방도 사업주 또는 법인이 해당됩니다.다른 임원이 해고를 통보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고, 구두로 해고하는 상황을 녹취 등으로 입증자료를 만드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31
5.0
1명 평가
0
0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대기 중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먼저, 사고로 인해 아버님이 돌아가신 부분 너무 마음이 안좋으실 것 같아 해당 답변을 쓰면서도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공단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안내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아래의 유족급여에 대한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족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asylaw.go.kr)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30
0
0
회사 관리자 촉탁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촉탁직 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따라 이루어 지는 부분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쳬협약 등에 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부분에 따라서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30
5.0
1명 평가
0
0
육아휴직중 발생 한 연차 계산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연차휴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산정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 중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기에 해당 근로자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0
0
근무하던 학원 폐업시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하신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며, 폐업시 사업장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소액체당금 절차 등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절차가 복잡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업주 분이랑 퇴직금 등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