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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충직한삼계탕
진짜로충직한삼계탕

계약직 근무 중간에 연봉삭감해서 재계약하는게 가능한가요?

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1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 4개월차인데 원장이 사정상 기존 연봉의 60% 수준으로 조정해서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조언해주실 노무사 분 계실까요?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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