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안되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의원에서 근무 중으로
근래 재계약 과정 중에 저는 연봉 올려달라.
병원 측은 올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연봉 협상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연봉 인상 안되면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전달하여
퇴사하게 됐습니다.
사직서에 사직 이유로 "계약만료" 작성했고
이런 상황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과정, 준비 서류 안내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결렬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과 무관하게 회사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연봉으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안돼서 퇴사하는 것도 자진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없다면 연봉을 올려주지 않고 동결한다는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