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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직 횟수는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에는 회사규정에서 정해놓는 제도이기에, 회사의 규정에서 휴직 횟수를 정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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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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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보다 임금을 적게주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조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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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 날짜좀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에 회사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게 됩니다.규정 상에서 휴일포함 부여인 경우라면 위와같이 부여되어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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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디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며, 구직활동 지원금으로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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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남편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에 동의를 하여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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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만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근로자의 경우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적인 자료가 없기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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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이 된 경우에는, 사직서 상에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어야하며 상실신고시 사유도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상에 회사가 명시한 사유만을 확인하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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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에 건강보험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휴직신고가 되는 것이며, 육아휴직 복직 후 최저하한액으로 일괄 부과되게 됩니다.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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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근로계약 위반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세전 금액으로 230이 명시되어 있고 날인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구두계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세후 230을 주기로 구두로 계약한 것이고, 계약서 작성을 안한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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