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3.01.06

급여를 남편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

통장이 가족채무로 인해서 압류당해서 급여가 들어오면 바로 압류당하는 상황인데. .

급여를 남편 통장으로 받을수도 있을까요?

급여가 본인지급, 계좌이체가 원칙이다보니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제3자를 경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다시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위험부담이 생기므로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강제할 수단 또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에 동의를 하여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동의를 해주면 모르지만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므로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