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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4.26
남편 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남편 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회사 직원 한명이 자기 통장 압류되어 있다고 급여를 자기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테니 세법상으로도 위법이고, 금융 관련 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타인 등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근로자 본인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시고, 임금현금수령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꼭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장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남편인데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43조의 직접 지급의 원칙에 따라 배우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배우자가 '인감'등으로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임금 전달의 '사자使者'로서 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임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 친척, 노조위원장, 배우자(남편, 아내) 누구도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압류 등의 사유가 있어서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실제 근로자의 임금을 배우자에게 모두 지급했더라도 임금체불 및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