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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근로소득 배우자에게 매달 계좌이체 시, 문제가 되는지요?

배우자에게 매달 월급과 상여금을 계좌 이체 해주면 이건 증여로 보나요? 본인이 벌어 들인 수익을 매달 배우자에게 계좌 이체 시,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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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2.0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에게 매월 월급과 상여금을 이체해주는 경우 해당 금전을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급여/상여 등을 배우자에게 계좌이체시 이체금액 자체가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계좌이체로 입금된 금액을 실제로 생활비, 관리비, 자녀 교육비 및 확원비,

    교통비, 여가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계좌이체된 금액 중 일부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예적금, 펀드, 보험 등에

    가입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대두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무상이전은 당연히 증여입니다. 다만 아내분이 소득이 없어서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나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이체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자금을 위한 이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일 경우,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증, 조심-2015-서-5867 , 2016.11.04 , 완료

    [전심번호]

    [ 제 목 ]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