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나 공기업 급여이체관련요!
남편이 공무원이나 공기업다니면
급여이체를 와이프 명의 계좌로 급여이체 할수있나요?
본인 소유 계좌로만 급여이체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따라 본인 소유 계좌로만 급여이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가족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받는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다닌다고 해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