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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기업 급여이체관련요!

남편이 공무원이나 공기업다니면

급여이체를 와이프 명의 계좌로 급여이체 할수있나요?

본인 소유 계좌로만 급여이체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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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따라 본인 소유 계좌로만 급여이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가족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받는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다닌다고 해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