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카드사용금액도 남편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23. 04. 03. 19:25

외벌이 남편입니다

와이프카드사용 금액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잇을까요?

아니면 다 제명의의 카드등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금액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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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0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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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2023. 04. 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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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므로 꼭 남편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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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4. 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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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본인의 사용액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3. 04. 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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