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카드사용금액도 남편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외벌이 남편입니다
와이프카드사용 금액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잇을까요?
아니면 다 제명의의 카드등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외벌이 남편입니다
와이프카드사용 금액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잇을까요?
아니면 다 제명의의 카드등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금액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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