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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자애로운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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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카드대금 아내 통장인출시 연말정산문의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 상황입니다

생활비 관리차 남편명의 신용카드 대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갈경우에 추후 남편이 연말정산시 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앞으로 처리되는게맞을까요?

남편 통장에서 대금이 빠져나가야지만 연말정산이 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결제계좌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명의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장은 관계 없습니다. 카드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